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 물 명(설비명): 주택
- 공 사 현 장 명 : 송림동57-13 주택 석면해체.제거작업
- 위 치(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70번길 4(송림동)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지붕재 102.2㎡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2. 4. 4. ~ 2022. 4. 28.
4.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식회사로얄이엔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