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 물 명(설비명): 주택
- 공 사 현 장 명 : 창영동 6-4 주택 석면해체.제거 작업
- 위 치(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동구 서해대로513번길 17-3(창영동) .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지붕재 95㎡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2. 4. 5. ~ 2022. 4. 28.
4.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식회사로얄이엔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