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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우각로 66]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22년 4월 6일(수) 09:12:53
  • 조회수
    8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 물 명(설비명): 한걸음 자활공동체
   - 공 사  현 장 명 : 한걸음 자활공동체 철거공사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 위 치(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동구 우각로 66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지붕재 36.48㎡, 천장재 42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2. 4. 6. ~ 2022. 5. 31.
4.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삼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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