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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송림3지구 재개발정비사업]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22년 4월 29일(금) 13:56:43
  • 조회수
    84
  • 첨부파일
    • 시험성적서.pdf[95.1KByte]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관련하여
재개발사업장 내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따른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 중 비산석면 농도를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사  업  장 :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석면해체공사
- 측정위치  : 송림동 42-215 일대
- 측  정  일 : 2022. 4. 22.
- 측정결과  : 석면배출허용기준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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