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공 사 현 장 명 :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석면해체 제거작업(2차)
- 위 치(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162번길 47 외 62(송림동)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1~2차 총 누계 5,074.01㎡
[소계 4,124.28㎡ / 천장재 108.08㎡, 지붕재 3,868.68㎡, 벽재 79.37㎡, 바닥재 8.84㎡, 개스킷 0.21㎡, 기타 59.1㎡]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2. 5. 12. ~ 2022. 7. 31.
4.석면해체·제거업체 : (주)삼오공영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