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2차, 송림3지구 재개발정비사업]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22년 5월 12일(목) 09:50:42
  • 조회수
    7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공 사  현 장 명 :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석면해체 제거작업(2차)
   - 위 치(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162번길 47 외 62(송림동)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1~2차 총 누계 5,074.01㎡

      [소계 4,124.28㎡ / 천장재 108.08㎡, 지붕재 3,868.68㎡, 벽재 79.37㎡, 바닥재 8.84㎡, 개스킷 0.21㎡, 기타 59.1]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2. 5. 12. ~ 2022. 7. 31.

4.석면해체·제거업체 : (주)삼오공영개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담당팀
환경개선팀
연락처
032-770-6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