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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3차, 송림3지구 재개발정비사업]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22년 5월 31일(화) 09:18:06
  • 조회수
    11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3차]
   - 공 사  현 장 명 :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석면해체 제거작업(3차)
   - 위 치(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42-215 일대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1~3차 총 누적면적 21,778.5㎡
   
 
[소계 :  16,704.49㎡/ 천장재 2,054.89 ㎡/개스킷 2.13 ㎡/바닥재 10.53 ㎡/벽재 664.61 ㎡/지붕재 13,848.37 ㎡/기타 123.96 ㎡]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2. 5. 30. ~ 2022. 12. 31.

4.석면해체·제거업체 : (주)삼오공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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