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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중봉대로 63]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22년 6월 22일(수) 13:23:06
  • 조회수
    8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현대제철 대형1제품장 및 대형절단실

   - 공 사  현 장 명 :
현대제철 대형1제품장 및 대형절단실 석면해체제거작업 
   - 위 치(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천장재 51.91㎡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2. 6. 21. ~ 2022. 7. 10.


4.석면해체·제거업체 : 바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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