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샛골로161번길 9]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22년 6월 30일(목) 09:59:34
  • 조회수
    83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 물 명(설비명): 주택
   - 공 사  현 장 명 : 
송림동 55-45 석면해체.제거 작업
   - 위 치(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161번길 9(송림동)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지붕재 105.3㎡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2. 6. 29. ~ 2022. 7. 20.
4.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식회사로얄이엔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담당팀
환경개선팀
연락처
032-770-6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