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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중봉대로 63]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22년 7월 7일(목) 09:04:13
  • 조회수
    90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현대제철 주강공장 

   - 공 사  현 장 명 :
현대제철 주강공장 작업지휘소 석면해체공사 
   - 위 치(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총 348.73
㎡(천장재 259.93㎡, 벽재 88.8㎡)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2. 7. 7. ~ 2022. 7. 29.
4.석면해체·제거업체 : (주)혜성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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