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화평로 6(상가)
- 공 사 현 장 명 : 견본주택 신축을 위한 석면철거공사
- 위 치(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로 6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천장재 161.99㎡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2. 7. 7. ~ 2022. 7. 20.
4.석면해체·제거업체 : (주)한강건설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