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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화평로 6]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22년 7월 11일(월) 14:38:08
  • 조회수
    8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화평로 6(상가)

   - 공 사  현 장 명 : 
견본주택 신축을 위한 석면철거공사 
   - 위 치(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로 6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천장재 161.99㎡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2. 7. 7. ~ 2022. 7. 20.
4.석면해체·제거업체 : (주)한강건설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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