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 물 명(설비명): 상가 및 창고
- 공 사 현 장 명 : 송림동 8-22 석면철거공사(2차)
- 위 치(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미로 35-3(송림동)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지붕재 74.5㎡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2. 8. 1. ~ 2022. 8. 31.
4.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가가종합철거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