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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송미로 35-3(2차)]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22년 7월 30일(토) 15:47:31
  • 조회수
    8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 물 명(설비명): 상가 및 창고
   - 공 사  현 장 명 : 송림동 8-22 석면철거공사(2차)
   - 위 치(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미로 35-3(송림동)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지붕재 74.5㎡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2. 8. 1. ~ 2022. 8. 31.
4.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가가종합철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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