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금곡동 8-5(상가주택)
- 공 사 현 장 명 : 금곡동 8-5 석면해체제거작업
- 위 치(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5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지붕재 119㎡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2. 10.10. ~ 2022. 10. 31.
4.석면해체·제거업체 : 주식회사로얄이앤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