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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화도진로 5]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22년 10월 12일(수) 09:18:54
  • 조회수
    9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금곡동 8-5(상가주택)

   - 공 사  현 장 명 :
금곡동 8-5 석면해체제거작업
   - 위 치(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5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지붕재 119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2. 10.10. ~ 2022. 10. 31.
4.석면해체·제거업체 : 주식회사로얄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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