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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송림동 4-78번지 외 90개소]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23년 2월 17일(금) 17:15:13
  • 조회수
    12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송림동 4-78번지 외 90개소
   - 공 사 현 장 명 :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석면해체 제거작업
   - 위 치(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4-78번지 외 90개소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2,512.07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3. 2. 20. ~ 2023. 3. 4.

4. 석면해제제거업체 : (주)부일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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