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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의공개[화도진중학교]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23년 7월 21일(금) 16:58:30
  • 조회수
    21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공 사 현 장 명 : 용현남초 자월분교 외1교(화도진중) 석면철거공사 석면감리용역
   - 위 치(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로 64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178.4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3. 7. 24. ~ 2023. 8. 5.

4. 석면해제제거업체 : 동양개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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