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공 사 현 장 명 : 인천광역시 동구청 석면해체제거작업
- 위 치(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693.36㎡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3. 7. 22. ~ 2023. 7. 31.
4. 석면해제제거업체 : (주)태건산업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