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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동구 청소년수련관]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24년 2월 13일(화) 10:15:22
  • 조회수
    10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동구 청소년수련관
   - 공 사 현 장 명 : 동구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석면철거공사
   - 위  치(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82(송림동)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1,349.63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4. 2. 13. ~ 2024. 6. 27.

4. 석면해제제거업체 : 주식회사 인흥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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