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공 사 현 장 명 :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 감리
- 위 치(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62-1번지 일원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8,736.16㎡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4. 4. 9. ~ 성과품 제출시까지
4. 석면해제제거업체 : (주)우진미래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