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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도화동성당]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25년 7월 21일(월) 17:49:52
  • 조회수
    3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도화동성당
   - 공 사 현 장 명 : 도화동성당 성전 내,외부  석면해체제거 석면감리 용역
   - 위  치(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동산로12번길 12-51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면적 : 1,091.04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5. 7. 24.~2025. 8. 4.

4. 석면해제제거업체 : (주)퍼스트씨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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