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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송현자유시장 1-1단계]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25년 11월 28일(금) 10:13:36
  • 조회수
    2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송현자유시장 1-1단계
   - 공 사 현 장 명 : 송현자유시장 1-1단계 해체공사
   - 위  치(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00-133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면적 : 178.7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5. 12. 9.~2025. 12. 30.

4. 석면해제제거업체 : (주)인홍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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