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공 사 현 장 명 :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감리용역(2차)
- 위 치(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60번지 일대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면적 : 2,668.36㎡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6. 3. 23.~2026. 4. 12.
4. 석면해제제거업체 : (주)엄지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