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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3차)]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26년 4월 21일(화) 11:19:12
  • 조회수
    1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공 사 현 장 명 : 송림1,2동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감리용역(3차)

   - 위  치(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60번지 일대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면적 : 6,320.15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6. 4. 27.~2026. 6. 21.

4. 석면해제제거업체 : (주)엄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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