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동아원(주)인천공장
- 공 사 현 장 명 : 동아원(주)인천공장 석면해체 감리용역
- 위 치(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30-1 및 32-17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면적 : 4,718.37㎡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6. 6. 8.~2026. 6. 12.
4. 석면해제제거업체 : 주식회사 디아스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