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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동아원(주)인천공장]
  • 작성자
    환경개선팀(환경위생과)
    작성일
    2026년 6월 5일(금) 17:11:33
  • 조회수
    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동아원(주)인천공장
   - 공 사 현 장 명 : 동아원(주)인천공장 석면해체 감리용역

   - 위  치(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30-1 및 32-17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면적 : 4,718.37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6. 6. 8.~2026. 6. 12.

4. 석면해제제거업체 : 주식회사 디아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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