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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실, 송광식, 장수진, 정종연 의원들을 ‘직무유기 죄’로 검찰 고발할 것을 천명합니다.
  • 작성자
    임경아
    작성일
    2021년 1월 20일(수) 03:57:32
  • 조회수
    3652
2020년 11월 윤재실 (더민주당)구의원이 발의한 악법 ‘인천시 동구 인권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반대 607, 찬성 36

팩스 56건 모두 반대 / 이-메일 50건 모두 반대

도합) 반대:찬성의 비율이 713:36 이었고

그 뒤로도 많은 반대의견들이 이어져,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만 반대 750, 찬성 36 을 기록했습니다.

1 당시 동구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이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소속 변호사님의 의견서를 갖고 윤재실 소속 ‘기획총무위원회’ 의원들을 전부 만나고

정종연 의장과 허인환 구청장을 만나시며 주민은 인권조례를 반대한다고,

인권조례가 얼마나 악법인지 설명하시며 철회해달라고, 최소한 독소조항들을 수정해달라고 호소하셨지만

12.2일 (수) 오만 방자한 인권조례 발의자 윤재실과 송광식, 장수진 의원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3:2로 통과시켰습니다.

2 이에 동구 학부모회와 동구 기독교 연합회가 북광장과 동구의회 앞에서 매일 아침 2시간씩, 주말에도 아침, 점심 일인시위를 이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의원들에게 항의문자를 보냈습니다.

3 그리고 동구 학부모회는 2020.12.8일 본회의 날 동구의회 앞에서 “인천시 동구 인권조례를 철회하라”고 기자회견하고,
그 기사가 스트레이트 뉴스, 매일일보, 경기신문, 중부일보, 뉴스인포토닷컴 등의 신문에 났습니다.

4 국민의 힘 유옥분 의원이 본회의 때 이의제기하고 반대 발언해서 동구 인권조례는 다시 표결에 부쳐졌지만, 민주당은 당론이 동성애라 의장 정종연까지 가세해서 원안가결시켰습니다.

우리가 낸 재산세, 주민세, 취등록세로 월급 받아 의원님 소리 듣고 사는 더민주당 윤재실, 송광식, 장수진, 정종연 의원들이

동성애가 대한민국 헌법보다 위에 있다고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법도 위임한 적이 없는 헌법이 규정한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법조례인 동구 인권조례를

법치주의를 거스르며 통과시킨 이런 행태에 주민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5 이 와중에 동구 학부모회는 ‘인천시 동구 인권조례 반대서명’을 652명 받고, 제3자의 법리해석을 위해 ‘한강법률사무소’ 대표 유정화 변호사의 의견서를 따로 제출하며
‘동구 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의회 청원’에 들어갔습니다.

6 당초 의회 청원의 소개의원인 허 식, 유옥분 의원들은 조례의 대표 발의자 윤재실 소속 기획행정위가 아니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 청원을 다루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했지만

의원 간담회에서 윤재실, 송광식, 장수진, 정종연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청원 자체를 기각하려고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해놓은 상태이며

1.22일 (금) 상임위는 그냥 요식행위로만 거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즉, 주민 1%의 인권조례 반대서명을 그냥 무시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청원이 기각되면 같은 조례를 놓고 다시 의회청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3월 정기회의에서 다뤄달라는 주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구 학부모회는 1.22일 (금) 상임위에서 끝까지 더민주당 의원들이 ‘동구 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의회 청원’을 기각시키면

윤재실, 송광식, 장수진, 정종연 의원들을 ‘직무유기 죄’로 검찰 고발할 것을 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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