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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희망ㆍ내일ㆍ청년키움통장)
  • 작성자
    이진형
    작성일
    2021년 7월 5일(월) 15:25:23
  • 조회수
    271
  • 첨부파일
    • 자산형성지원사업_팸플릿(2).pdf[117.4KByte]

2021년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모집 안내

1. 희망키움통장 Ⅰ
•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 (가입일정) 연 10회 분할 모집(’21.2월~11월)
• (가입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가입

2. 희망키움통장 Ⅱ
• (가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가입일정) 연 4회 분할 모집(‘21.2,5,8,10월)
• (가입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가입

3. 내일키움통장
• (가입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가입당시에는 ①시장진입형 사업단, ②예비자활기업, ③시간제자활근로, ④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⑤사회서비스형사업단, ⑥인턴·도우미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 (성실참여기준) 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가입일정) 연간 월별 10회 모집(‘21.2~11월)
• (가입방법) 지역자활센터 상담 후 가입

4. 청년희망키움통장
• (가입대상) 생계수급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청년 (만15~39세이하)*
• (가입일정) 연 10회 모집(‘21.2~11월)
• (가입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가입

5. 청년저축계좌
• (가입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내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청년 (만15~39세이하)*
• (가입규모) 연 4회 분할 모집(‘21.2,5,8,10월)
• (가입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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