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은 구정 및 기타 관심사항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기 위한 공간이며, 게시된 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근거없는 비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상업성 광고,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반복성 게시 등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 구정에 대한 건의, 문의 및 신고 등에 대해 답변을 요하는 것은 「민원상담신청」 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만원 과정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수업 지금 빨리 시작하세요!!★
  • 작성자
    김지은
    작성일
    2024년 7월 1일(월) 10:09:30
  • 조회수
    125
  • 첨부파일
    • O2-6213-9O94(상담문의)한국어_교원2급_게시판.jpg[331.5KByte]


한국어 교원 자격증으로 외국인,재외동포를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여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 취득과정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학위 + 필수 15과목 이수

->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은, 3급과 다르게 검정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 가능



▶ 소요기간 (개인에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다를 수 있음)


1. 대졸 : 8~12개월 (2~3학기)

2. 초대졸 : 1년 반~2년 반 (3~5학기)

3. 고졸 : 2~3년 (4~6학기)


▶ 모집안내

1. 모집인원 : 200명 선착순 모집 (현재 122명)

2. 개강일 : 7월~10월 개강반

3. 2024년도 2학기 모집기간 : 정원초과 시 마감




▶ 세부내용



한국어교원양성과정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교과목 중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위과정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1영역 - 한국어 6학점(2과목)

2영역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2과목)

3영역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8과목)

4영역 - 한국문화 6학점(2과목)

5영역 -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단, 국립국어원에 자격증 심사 신청을 위해서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 학위를 취득해야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심사 신청 및 발급이 가능




▶ 진행과정

-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교육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 강의시간 : 온라인 강의 하루 1시간30분 정도 수강

- 접수방법 : 맞춤상담 > 학습설계 > 회원가입 > 수강신청




▶ 상담문의

☞ 연락처 : O2-6213-9094

☞ 상담신청 : https://forms.gle/7WgTwefo5wxcHZ1w8

☞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 http://pf.kakao.com/_janLxb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홍보체육과
담당팀
정보관리팀
연락처
032-770-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