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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1.2동 재개발 조합의 현금청산 기만 행위 고발
  • 작성자
    고정환
    작성일
    2018년 12월 3일(월) 16:43:12
  • 조회수
    554
주민행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송림1.2동 재개발사업구역 현금청산자 대표로서 최근의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구청의 입장을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1.

저희 현금청산자 모임은 현금청산자 보상계획 공고에 따라 '주민추천감정평가사 선정동의서'를 모집하여 정해진 시안인 10월 29일 (월) 동의서 280장을 재배발 조합에 접수하였습니다.

첨부1. 주민추천감정평가사 선정동의서 명부

첨부2. 송림1.2동 주택재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문

질의1. 조합은 보상계획 공고시 현금청산자 수나 토지소유자 수를 언급한 바 없습니다. 공고된 번지들에 일부 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보상계획공고시 현금청산자 수나 '주민추천감정평가사 선정 동의서' 대상인 토지소유자 수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사실2.

우리 모임은 점수 마감 이전 일주일 전인 10월 22일(월) 조합을 방문하여 '주민추천감정평가사 선정 동의서' 대상인 토지소유자 수를 문의하였고, 조합은 540명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첨부3. 10월 22일 오전 10시 25분 재개발사업 조합 사무실 녹음물

이에 우리 모임은 10월 29일 동의율 50%이상인 280장을 조합이 접수하였고 이에 동의 충족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이후 10월 29일 접수 후 11월 1일자 내용증명을 통해 토지소유자 수는 586명이라고 최초 표명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동의서가 부족하여 '주민추천감정평가사 선정 불가'를 통지하여 왔습니다.

첨부4. 11월 1일자 재개발 조합이 보내온 내용증명



질의2. '주민추천감정평가사 선정 동의서' 모집 및 접수 과정에서 현금청산자가 조합에 토지소유자 수를 문의하였을 때 그 정확한 수를 안내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질의3. 조합은 내용증명을 통해 '조합은 540명'이라 한 적이 없는 거짓된 내용을 표기하여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게 됩니까?

질의4. 조합의 거짓 안내와 거짓 해명이 담긴 회신의 효력은 있습니까?

질의5. 조합이 동구청에 주민추천감정평가사 선정 대상 토지소유자가 586명이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까?



사실3.

조합은 '주민추천감정평가사 선정 동의서' 제출을 위한 토지소유자 수를 현금청산자가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명단은 조합이 사업자와 생산자로 조합이 정리하여 현금청산자에게 공개 및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은 당 조합의 법무법인과의 공문에서 동의서 마감일까지 '현금청산자 명단'을 정리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 조합의 법무법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현금청산자 명단을 10월 29일까지 회신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10월 22일 동의서 제출 후에 작석된 것과 다른 정리되지 않은 명단을 제공하였습니다.

첨부5. 10월 15일자 법무법인 혜안이 재개발 조합에 보낸 공무

질의6. 인천 동구청은 10월 22일에서 10월 29일까지에 작성된 조합의 현금청산자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의7. 조합이 정리되지 못한 현금청산자 명단을 현금청산자에게 제공하고 토지소유자 수를 파악하라고 하는 요구가 정당합니까?



사실4.

저희 현금청산자 모임은 현금청산자 이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주민추천감정평가사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조합에 보냈으나 거듭 주민추천감정평가사 선정 불가를 통보하였고, 더불어 정당한 권리인

조속재결 청구를 취하하면 주민추천감정평가사를 고려해 보겠다는 기만적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추후 공개 구청과 조합이 공개한 현금청산자 명부는 현금청산자 모임이 제공한 '주민추천감정평가사 선정 동의서'의 내용을 취합하여

추후에 정리된 내용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현금청산자가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아 연락을 할 수 없다는 기만적인 쪽지를 현금청산자들의 거주지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첨부5. 11월 9일 조합에 보낸 현금청산자 이의 제기 및 요구서

첨부6. 11월 19일 조합이 보내온 회신내용

첨부7. 조합이 부착하고 다니는 쪽지



질의8. 현금청산자 모임이 제공한 현금청산자 명부로 자신들의 현금청산자 명부를 정리하고도 우리 모임이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기만하는 내용을 어떻게 제지하실 겁니까?


요구1.

이에 우리 모임은 송림1.2동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태만한 업무처리와 현금청산자에 대한 기만 행위를 규탄하며

이와 같은 재배발 조합의 기만적 행위와 사업진행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는 인천동구청의 태만함에 대해서도 규탄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우리 모임은 동구청에 요구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동구청이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및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여 문제를 조합에 지적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그 잘못으로 인해 혼선이 빚어진 '주민추천감정평가사 선정 작업'을 다시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요구2.

이와 같은 사실들이 있음에도 재개발 조합이 현금청산자의 주거조사를 허용한 동구청은 즉각 주거조사 허가를 중단 취소하길 요구합니다.



요구3,

이에 대한 동구청과 조합의 사과와 시정을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주민의 권리와 공정한 재개발과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과 항의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것이며, 동구청과 조합의 책임을 법적, 행정적으로 물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조치를 바랍니다.



2018년. 12월 3일 송림 1.2동 현금청산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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