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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장의 주민소환을 추진합시다
  • 작성자
    이준서
    작성일
    2019년 1월 15일(화) 08:47:17
  • 조회수
    545
"다른 구로 이사나 가야겠다"며 말이 쉬워 이사를 떠올리지, 실제로 우리 같은 서민들이 큰 돈을 들여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민들이 떠날 것이 아니라 구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구청장이 떠나면 될 일입니다.

선거를 통해 한 번 선출되었다고 해서 그 직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 전체 유권자의 15% 이상이 찬성하면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동구(특히 송림동)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시거나 그곳에서 점포를 얻어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 송현시장, 현대시장 상인분들
2. 풍림아이원(1355세대), 송림누리(94세대), 송림휴먼시아(1011세대), 동산휴먼시아(863+310세대), 송림주공(98세대), 송림누리(94세대), 파인앤유(232세대), 삼익(264세대), 우정우드피아(36세대) 거주자분들
3. 발전소 영향권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솔빛마을(386+354세대), 송현(500세대), 송현주공(575세대), 화도진그린빌(365세대), 화수아파트(60세대), 진로(235세대) 등의 주민분들
4. 자녀를 서흥초, 송림초(병설유치원), 동명초, 영화초, 동산중고, 재능중고, 재능대에 보내고 계시는 동구민들과 투표권이 있는 대학생
우리들이 모두 합심하면 됩니다.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11년 동안 94건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투표가 실시된 것은 8건에 불과하지만, 주민소환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2007년 경기 하남시).

1. 2007년 12월 1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지역 단체장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광역 장사시설 유치를 발표하여 주민소환 투표 실시
2. 2009년 8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여 주민소환 투표 실시

인천 동구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구청장이 수소전지발전소 건설 허가를 내준 경우는 1번 사례와 다를까요?

동구에 사는 게 죄라도 됩니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동구에 산다는 이유로 이런 정신상, 재산상, 건강상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까?

송도에 거주하는 주민들 눈치는 보면서 계획된 착공까지도 허겁지겁 취소하고,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얕잡아 보면서 은근슬적 발전소 시설을 동구에 밀어 넣으려는 업체들의 사익에 부합하여 구민을 속인 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의 터전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은 더이상 우리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청장을 뽑고자 한 것이지, 사기업의 대표이사를 뽑은 게 아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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