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료전지 발전소 예정지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나오는 2월까지 발전소 착공이 중지된다고 합니다.
* 관련기사: 인천일보, 동구 “연료전지 발전소 공사 멈추세요”, (2019.1.16.)
하지만 우리 구민들은 이러한 동구청의 시간벌기 꼼수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공사중지 처분은 구민들의 반대여론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달 후에는 해당 부지에 토양오염이 없어 주변에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며 계속 공사를 강행하도록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동구청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발전소가 “주민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는 소규모 발전시설”이라고 하고, “동 대표와 동구의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며 인천연료전지와 동일한 목소리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결론을 다 내놓고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인일보의 경우 연료전지가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다는 인천연료전지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경인일보, “연료전지 유해물질 배출없어 인체무해” (2019.1.17)
인천연료전지는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 대화해 나가겠다”며 발전소 건설을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료전지측은 이번 발전소 건설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인 만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주민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만 합니다.
* 관련기사 : 인천일보, 불신 키운 연료전지 발전소, 동구의회 대책 나서 (2019.1.17)
동구청 또한 구 관계자의 말 그대로 “토양 오염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착공을 미뤘”을 뿐이어서, 공사중지 처분은 발전소 건설허가를 취소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 관련기사 : 한겨레, 인천 동구 ‘연료전지 발전소’ 갈등... 주민들 “밀실행정” 비판, (2019.1.16)
동구 주민들이 거의 뒤통수를 맞은 격으로 분노에 떨고 있을 때, 동구청장은 기업인협의회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힘쓰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무려 5개의 신문에 동일한 제목과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 관련기사 : 중부일보, 매일일보, 내외뉴스통신, 경기신문, 위키트리, 인천동구, 기업인협의회 신년 간담회 개최 (2019.1.16)
어제 하루 동구민들의 민원이 수십 건 이상 속출했는데도, 동구청은 기업들과의 신년 간담회를 홍보하기에 바빴지, 구민들이 고통을 호소한 것에 대한 표명은 없었습니다. 자기 집 앞에 발전소가 들어서도 저렇게 태연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식들이 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백연을 들이마시는 상황이 벌어져도요?
시간을 벌어 이 위기를 유야무야 넘기려는 동구청, 구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발전소를 지으려는 인천연료전지의 행태에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토양오염조사가 끝나는 2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토양오염조사를 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청원과 민원도 중요하고 언론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1. 동구청장의 발전소 허가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발전소 건설허가가 취소되기 전까지 이 문제는 끝난 게 아닙니다. 허가취소소송에서 승소해야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형될지 모르는 동구청과 인천연료전지의 편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에 이렇게 인접하여 발전소를 건설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건은 주민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2. 동구청장과 동구의회에 대한 주민소환
현 동구청장이 구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취임 후 지금까지의 행태, 아니 어제 하루동안의 행보만 보아도 충분히 알고도 남을 일입니다. 동구의회는 연료전지발전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이를 묵인했다고 합니다. 동구청과 의회가 언제 또 주민들 모르는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주민소환을 통해 동구청장 및 구의원의 자격을 구민들이 박탈시켜야 합니다.
3. 인천연료전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우리 주민들은 오염시설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거지가 먼저 있었고, 발전소가 우리도 모르게 슬그머니 자리를 차리하려는 것입니다. 발전소 건설 가처분신청과 주민들의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자고 앞날을 걱정하며 받은 구민들의 정신적 손해,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보도와 함께 떨어지기 시작한 우리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