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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예산낭비신고 운영 안내 -
○ 신고대상 : 예산낭비신고(예산, 기금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제안(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
○ 신고방법 :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내 예산낭비신고센터 이용 또는 팩스/우편
○ 안내링크 : https://www.incheon.go.kr/budget/BUD0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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