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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4145715_건축행정정보시스템 운영규정(2008전면개정)[1].hwp[48KByte]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설치·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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