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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안내

건축물 정착 광고물 사전 심의제 운영
  • 작성자
    김동민(건축과)
    작성일
    2008년 12월 29일(월) 11:10:46
  • 조회수
    1011
  • 첨부파일
    • 광고물 설치계획서.hwp[11.3KByte]

그 동안 건축물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건축물의 외관 및 도시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보행자들의 시각공해마저 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구에서는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광고물의 부착 위치 등을 정하게 하여 건축물의 외관 및 도시경관을 증진시키고 이로 인한 건축물의 가치 증대 등에 기여하고자 『옥외광고물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한 광고물 설치계획에 따라 광고물 부착시설
      등  설치
     -  붙임의 광고물 설치계획 작성 및 입면도에 크기, 위치 수량 등 표시

  ○ 광고물 부착시설 설치권장(벽면 부착 간판, 지주간판)

  ○ 광고물 부착시설을 설치한 경우 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기타 란)
      에 부착시설 적정 설치 여부를 기재

  ○ 사용승인 후 광고물 설치계획에 따라 광고물 설치 및 관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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