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설치계획서.hwp[11.3KByte]
그 동안 건축물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건축물의 외관 및 도시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보행자들의 시각공해마저 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구에서는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광고물의 부착 위치 등을 정하게 하여 건축물의 외관 및 도시경관을 증진시키고 이로 인한 건축물의 가치 증대 등에 기여하고자 『옥외광고물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광고물 부착시설 설치권장(벽면 부착 간판, 지주간판)
○ 사용승인 후 광고물 설치계획에 따라 광고물 설치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