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의 제한 공고.hwp[10.5KByte]
건축허가의제한 지형도면 고시.hwp[18.5KByte]
지형도면.jpg[2.6MByte]
동구 화수,화평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에서 무계획적인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하고자 건축법 제1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고시합니다.
붙임 1. 건축허가의 제한 공고
2. 건축허가의 제한 지형도면 고시
3.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