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 사유.hwp[29KByte]
전통한옥의 보존·육성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제도의 개선 및 초고층 건축물 피난층의 합리적 운영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2010.2.18(목)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나,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건축물이 생겨나서 미관지구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대수선에 해당하는 외부형태 변경(「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함)은 「건축법 시행령」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