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회신공문 사본(허가 취소된 가설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요율).hwp[80KByte]
부평구 질의공문 사본(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질의).hwp[104.5KByte]
인천시 질의진달공문 사본.hwp[37KByte]
※부평구에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허가 취소된 가설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요율”에 대한 회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 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 중인 가설건축물이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허가권자는 자진철거를 명령하였으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허가(신고)를 취소한 경우
○ 이행강제금을 「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하는 지 여부.
【 회신내용 】
○ 「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와 관련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축조) 당시를 기준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건축(축조) 당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축조)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