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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 1120호 최종.pdf[2.2MByte]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hwp[59KByte]
건축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건축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인천광역시 법제사무처리규칙」제15조에 따라 공포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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