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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안내

긴급 주거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윤건웅(건축과)
    작성일
    2013년 7월 17일(수) 09:30:55
  • 조회수
    745

※긴급 주거비 지원사업 안내※




사 업 명 : 취약계층 긴급주거비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3. 07. 01 ~ 2013. 12. 31


사업대상 : 인천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업내용


 - 긴급임대료지원사업 : 긴급한 문제 (건강악화, 실직, 이혼 등)로 임대료를 5개월 이상 연체하여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세대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최대 120만원 긴급임대료 지원 시행.


 - 긴급보증금지원사업 : 임대료 미납으로 보증금의 50% 이상이 소진되거나 보증금이 부족하여 주거하향이동(노숙 또는 비주택거주)이 우려되는 퇴거위기세대 중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필요성이 인정된 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보증금지원 시행


신청방법 : 첨부파일 신청서 다운/ 작성 후, 팩스(032-761-1083) 또는 이메일(ichw01@naver.com) 접수


문 의 : 인천주거복지센터 032-529-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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