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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안내

주택개량자금 지원 안내
  • 작성자
    윤건웅(건축과)
    작성일
    2013년 7월 17일(수) 09:32:47
  • 조회수
    750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2.7%)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ㅇ 융자 대상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② 대학과 동일한 읍․면․(인접한 동(洞)지역 포함)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③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ㅇ 대출 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

대상주택

대출한도

단독주택

85㎡이하, 호당 6,000만원(개량의 경우 1/2)

다가구주택

85㎡이하, 1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개량의 경우 1/2)

다세대주택

85㎡이하, 호당 3,000만원(개량의 경우 1/2)

   금리(상환기간)

- 연 2.7%

 (* 2% : 만65세 이상 노인(부양)주택, 대학가 노후하숙집)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단, 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상환(노후하숙집 다가구 제외,

  최대 3년 연장 가능)>


 ㅇ 대출 절차

대출 사전상담(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대상자 추천신청(신청인→지자체)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중 시․군․구청에 주택개량
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대상자 추천통보(지자체→우리은행)

시․군․구청장이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대출신청(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

 

대출요건 심사(우리은행)

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대출금 지급(우리은행→신청인)

착공시 대출금의 50%, 준공시 나머지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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