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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안내

도시계획시설내의 가설건축물의 종류
  • 작성자
    건축팀(건축과)
    작성일
    2013년 12월 31일(화) 10:40:01
  • 조회수
    1233

질의내용 :

1.도시계획시설로 잡혀있는 곳에서 허가 낼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일반 건축행위의 종류와 같은지
   예를 들어 창고시설말고 2종근생,1종근생등의 용도도 가설건축물로 가능한지
2. 3층이하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용적률,건폐율에만 맞추면 2층건물도 가능한지
3. 주택으로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4. 가설건축물의 주차장바닥을 콘크리트로 해도 되는지
5. 가설건축물 내부에 수도,전기를 설치하면 불법인지 (화장실설치용으로 수도 설치하려함)

 

답변내용 :

ㅇ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경우 용도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ㅇ 3층이하의 건축물의 건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ㅇ 철근콘크리트의 사용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ㅇ 간선 공급설비가 아닌 수도, 전기의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ㅇ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조례제정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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