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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안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작성자
    건축팀(건축과)
    작성일
    2013년 12월 31일(화) 10:55:48
  • 조회수
    781

질의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답변내용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나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의 설치 기준의 1/2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톹부 질의회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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