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총주차대수가 8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을 8대 이하로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소규모 주차장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특례규정은 당해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할 총주차대수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8대 이하로 나누어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