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축정보안내

주차대수 8대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여부
  • 작성자
    건축팀(건축과)
    작성일
    2013년 12월 31일(화) 10:57:19
  • 조회수
    1005

질의내용

총주차대수가 8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을 8대 이하로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소규모 주차장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특례규정은 당해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할 총주차대수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8대 이하로 나누어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팀
건축팀
연락처
032-770-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