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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안내

의결정족수
  • 작성자
    건축팀(건축과)
    작성일
    2013년 12월 31일(화) 11:08:07
  • 조회수
    747

질의내용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정원이 15명인 입주자대표회의에 12명이 선출되었다면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회신내용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영 제51조제1항). 이와 관련,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15명의 3분의 2 이상인 12명이 선출되었으므로 그 선출된 12명이 구성원이며, 의결정족수는 12명의 과반수인 7명입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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