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주차전용건축물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 산정방법은?
답변내용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전용건축물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즉,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각층의 바닥면적을 전체 층수로 곱하여 계산하고(승강기식의 통로부분은 제외)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