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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안내

건축중인 건축물의 용도변경
  • 작성자
    건축팀(건축과)
    작성일
    2013년 12월 31일(화) 11:13:17
  • 조회수
    790

질의내용

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가. 이축권이 기존 주택에 대하여 발생한 것임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에 의거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제외)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기존주택에 적용되는 것임.

나. 또한 건축법상 건축중인 건축물은 최종 사용승인검사를 받아서 건축물관리대장에 그 용도 등이 등재되어야만 정식 건축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을 정식 주택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할 것이오니 이 점 이해있으시기 바람.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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