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합된 복합용도건축물의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해양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복합용도건축물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매입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합용도건축물의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주택법 시행령」제95조제1항 별표12 부표 7호 라목(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규정 부표 7호에 의하면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시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에 따라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택기금과 (이호성, 044-201-33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