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용검사, 동별사용승인, 임시사용 승인에 대
답변내용
사용검사는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완료한 경우 그
주택에 대하여 당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동별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 작성하고 건축물의 소유권을 위해 등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은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적으로 사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잔금의 일부(보통
10%)를 내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용검사권자가 현지사정, 현재까지 행정처분사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시장등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