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축정보안내

사용검사, 동별사용승인, 임시사용에 대하여
  • 작성자
    건축팀(건축과)
    작성일
    2013년 12월 31일(화) 11:24:48
  • 조회수
    1201

질의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용검사, 동별사용승인, 임시사용 승인에 대

 

답변내용

사용검사는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완료한 경우 그 주택에 대하여 당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동별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 작성하고 건축물의 소유권을 위해 등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은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적으로 사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잔금의 일부(보통 10%)를 내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용검사권자가 현지사정, 현재까지 행정처분사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시장등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팀
건축팀
연락처
032-770-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