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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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24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은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허가 등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모든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유지 및 관리하는 자료임.
나. 또한,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거 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동 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는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각각의 독립된
주택이었음이 공적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분리등재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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