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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안내

사업승인시 의제(1만제곱미터 이상 의제처리)
  • 작성자
    건축팀(건축과)
    작성일
    2013년 12월 31일(화) 11:40:09
  • 조회수
    949
질의내용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승인시 주택건설사업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의제처리
회신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시 국토계획법제2조제4호다목에 규정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동조 동호 마목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의제 받을 수 있으며

도시지역내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주택단지의 규모가 1만㎡ 이상인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30조의 규정을 의제하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제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②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③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
④ 제종지구단위계획보고서

세부사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03. 1. 1 시행)의 별첨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을 참조하되, 다음 유의사항에 언급한 필수적인 항목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유의사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절차(지침 2-2-2) 및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지침 2-4-2)중 주민의견 청취,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사전절차는 생략할 것
-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계획설명서 및 보고서 작성시 필수적인 항목을 다음으로 한정할 것
①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
②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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