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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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시 국토계획법제2조제4호다목에 규정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동조 동호 마목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의제 받을 수 있으며
도시지역내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주택단지의 규모가 1만㎡ 이상인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30조의 규정을 의제하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제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②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③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 ④ 제종지구단위계획보고서
세부사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03. 1. 1 시행)의
별첨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을 참조하되, 다음 유의사항에 언급한 필수적인 항목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유의사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절차(지침 2-2-2) 및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지침 2-4-2)중 주민의견 청취,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사전절차는
생략할 것 -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계획설명서 및 보고서 작성시 필수적인 항목을 다음으로
한정할 것 ①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 ②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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